“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지역내일 2012-01-13
교과위 야당 공동 '학교폭력대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퇴학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학생 측에서 반발할 경우 서면사과와 같은 경미한 조치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법률에 규정된 각종 조치사항의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학생이 학교장이 내린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전학이나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감이 전담기구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전담기구의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태를 인지하면 수업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할 때 학생의 수업권을 고려해 주로 방과 후에 확인이 이뤄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말을 맞추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안민석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 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호 인정하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학생인권이 중시되고 경쟁보다는 협력에 의한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길"이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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