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유류 가격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65억 원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ℓ당 120원씩 정액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업용 면세유류 비용이 가계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연간 50ℓ미만 소량 사용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은 1986년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기간을 향후 10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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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ℓ당 120원씩 정액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업용 면세유류 비용이 가계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연간 50ℓ미만 소량 사용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은 1986년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기간을 향후 10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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