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현직 국세청 사무관이 알려주는 세테크

지역내일 2011-12-23 (수정 2011-12-23 오후 2:44:10)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 조언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현직 국세청 사무관이 저자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성을 보인다. 저자 류현진은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송무사무관이자 변호사다.한해에만 1000여건이 넘게 들어오는 이의신청 및 조세소송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세금 정책의 한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합법적인 세테크를 주장한다. 간간히 불법을 조장하거나 탈세를 유도하는 방법이 세테크 방법으로 통용되지만 이를 경계하라고 말한다. 혹시라도 탈법을 저질렀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곳곳에는 잘못된 세법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세금전문가들은 증여세 절약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추천하곤 한다. 부동산 등의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부모자식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이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 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결국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몇녀 후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술술 넘어가는 책은 아니다. 실제 판례를 들어 관련된 세법을 풀어주고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어 아주 쉽게 읽힌다고 볼 수는 없다. 세테크 상식을 얻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세테크 실무책이기 때문이다. 대신 세금문제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에 유리한 책이다.

웅진윙스

류성현 지음

1만6000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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