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착공 가능할 듯
전북 전주시가 보상가 문제가 터덕거리고 있는 탄소공장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첨단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토지주의 기공승낙이 50%를 넘었다"면서 "지난 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설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해 공장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비상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전주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감정·보상액 평가 등이 다시 이뤄지며 전주시는 3월 20일 보상금을 공탁하면 바로 공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보통 3~4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전북도가 재결·심의를 가장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45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효성 탄소공장 부지 조성공사는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송 시장은 "공사 중간단계를 최대한 단축하면 전체 공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시장은 효성 관계자들과 만나 공장 착공 지연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효성측은 "전주시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의 환영 속에 공장을 짓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일대에 건립하려는 탄소공장(18만2000㎡)은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보상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지연됐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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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보상가 문제가 터덕거리고 있는 탄소공장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첨단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토지주의 기공승낙이 50%를 넘었다"면서 "지난 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설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해 공장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비상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전주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감정·보상액 평가 등이 다시 이뤄지며 전주시는 3월 20일 보상금을 공탁하면 바로 공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보통 3~4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전북도가 재결·심의를 가장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45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효성 탄소공장 부지 조성공사는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송 시장은 "공사 중간단계를 최대한 단축하면 전체 공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시장은 효성 관계자들과 만나 공장 착공 지연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효성측은 "전주시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의 환영 속에 공장을 짓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일대에 건립하려는 탄소공장(18만2000㎡)은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보상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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