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반값교복사업 무산위기

지역내일 2012-01-16
교과부·선관위 '불가' … 학부모 반발

부산 수영구청가 추진하는 '반값 교복'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위기에 놓였다.

수영구는 중학생 교복지원사업과 관련,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선관위가 교복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들었다.

수영구는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서을 보냈을 때는 교과부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며 두차례 답변이 상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는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의 1/3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중 50%인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수영구는 1억6400만원에 달하는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과부로부터 교복지원사업 불가 회신을 받은 수영구는 납득할 수 없다며 2009년 회신과 다르게 통보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재질의를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도 높이는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이 교과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도 "그렇다면 지자체의 모든 복지사업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관료적인 법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 당시 담당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며 "앞서 김해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교복값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부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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