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 60대 초반 신규가입자 상향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조정된다.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지금보다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지급금 산정때 적용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 기대여명 등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일반주택 소유자는 60~63세 고객이 2월 이후에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만 6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64세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만 7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38%) 감소한다는 얘기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이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고객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 기대여명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계속 변해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도 다시 바뀔 수 있다.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라면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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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조정된다.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지금보다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지급금 산정때 적용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 기대여명 등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일반주택 소유자는 60~63세 고객이 2월 이후에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만 6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64세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만 7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38%) 감소한다는 얘기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이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고객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 기대여명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계속 변해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도 다시 바뀔 수 있다.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라면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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