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운동시설 운영 등 부가세 환급
무등록 토지 발굴 등 재정자립도에 기여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되돌려받는데 열심이다.
성동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5억8300만원을 최근 환급받았다.
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추가됐다.
성동구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처럼 성동구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찾아냈다. 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달 초 5억8300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기존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도봉구민회관 보수공사와 창동문화체육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건립 등에 들어간 비용의 공제를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6억3000만원을 최근 돌려받았다.
광진구도 체육시설 관련 공사비와 물품비 등 매입 부가세를 신고해 8억9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용산구는 신축한 종합행정타운 내에 있는 아트홀 대관과 우리은행 임대사업 등 매입세액을 산출해 환급신청을 통해 11억5500여만원을 받아냈다.
강서구는 유아체능단과 사물함이용료, 배드민턴장 수입금 등을 발굴해 면세로 인정받아 4억3800만원을 환급해 이를 구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무등록 토지 1500㎡를 발굴해 국가와 구청 재산으로 편입했다. 이 가운데 구에 편입된 1471㎡는 인접 토지 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할 경우 14억8000만원 상당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재개발지구 등에 포함돼 대지가격으로 매각한다면 42억2400만원에 해당해 재정자립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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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토지 발굴 등 재정자립도에 기여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되돌려받는데 열심이다.
성동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5억8300만원을 최근 환급받았다.
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추가됐다.
성동구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처럼 성동구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찾아냈다. 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달 초 5억8300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기존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도봉구민회관 보수공사와 창동문화체육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건립 등에 들어간 비용의 공제를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6억3000만원을 최근 돌려받았다.
광진구도 체육시설 관련 공사비와 물품비 등 매입 부가세를 신고해 8억9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용산구는 신축한 종합행정타운 내에 있는 아트홀 대관과 우리은행 임대사업 등 매입세액을 산출해 환급신청을 통해 11억5500여만원을 받아냈다.
강서구는 유아체능단과 사물함이용료, 배드민턴장 수입금 등을 발굴해 면세로 인정받아 4억3800만원을 환급해 이를 구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무등록 토지 1500㎡를 발굴해 국가와 구청 재산으로 편입했다. 이 가운데 구에 편입된 1471㎡는 인접 토지 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할 경우 14억8000만원 상당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재개발지구 등에 포함돼 대지가격으로 매각한다면 42억2400만원에 해당해 재정자립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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