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분향소’ 설치 놓고 갈등

지역내일 2011-12-27
친북단체·서울대생, "분향소 최소한의 예우"
반북단체·경찰, "국보법상 고무찬양죄 해당"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6일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서울에선 '김정일 위원장 조문·분향소설치'를 둘러싸고 하루종일 찬·반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황혜로(35ㆍ여) 공동대표가 조문을 위해 북경을 통해 24일 방북했다"며 "정부는 민간 방북조문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 반북단체 회원들이 나타나 코리아연대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막았다.

또 12시 쯤 서울대 학내에 학생들에 의해 '김위원장 분향소'가 설치됐다가 10분 만에 학교 당국에 의해 철거되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서 박 모(22·여)씨 등 서울대 학생 3명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손을 맞잡은 사진으로 분향소를 꾸몄다.

박 씨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파트너였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해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서울대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캠퍼스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철거했다.

오후 5시쯤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회원 30여명이 "김정일 조문 간 이희호 현정은 북한에서 살아라"등을 외치며 "조문 운운하는 자는 간첩이니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지 인민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회원들 서너명이 나타나자 경찰은 조문 찬성·반대하는 두 단체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대한문 근처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회원 1명을 연행했다.

그는 연행되면서 "남북 평화 조성을 위하는 차원의 조문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사상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며 "국가보안법 때문에 헌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반북단체 회원들과 경찰, 취재 기자들이 뒤섞여 30분간 대한문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경찰은 단순 조의 표명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허락 없이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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