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6건 적발 … 4건 수사의뢰· 12건 재조사
인권침해 적발 즉시 퇴출 등 5대 대책 내놔
서울시가 지원·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18일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기자설명회를 갖고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종사자 4780명 전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했다"며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포에 있는 장애인요양시설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거의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 7명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 이상을 항상 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침해사례가 경미한 11개 시설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의 인권침해 내용을 보면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 내 잡일을 시키고 중증의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한 경우였다. 생활실의 위생관리와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시설도 포함됐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한다.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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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적발 즉시 퇴출 등 5대 대책 내놔
서울시가 지원·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18일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기자설명회를 갖고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종사자 4780명 전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했다"며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포에 있는 장애인요양시설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거의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 7명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 이상을 항상 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침해사례가 경미한 11개 시설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의 인권침해 내용을 보면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 내 잡일을 시키고 중증의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한 경우였다. 생활실의 위생관리와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시설도 포함됐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한다.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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