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5개 기업 중 4곳 법위반

지역내일 2012-01-20
교대제 사업장 법정근로시간한도 무시 …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장시간근로 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당했다.

이 회사의 경우 생산직 172명 중 143명이 주당 12시간 넘지 못하도록 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법 위반율이 83.1%나 됐다. 이 회사는 고용부로부터 개선계획서 제출한 후, 생산직 56명을 신규채용했다.

광주 소재 광통신 제조업체인 B사도 주야 2교대제를 실시하면서 167명 중 63명이 같은 법을 위반했다. 근로자 30명을 신규 채용해 3조3교대제로 전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근로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79.8%(403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상 처음 실시한 이 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업장에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서를 요구했고, 이를 근거로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다. 그 결과 업체들은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5282명을 신규로 채용했거나(2908명) 채용계획(2374명)을 수립했다.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교대제다. 특히 2조2교대 비중이 너무 높다. 제조업에서 교대제를 도입한 기업중 64.1%가 2조2교대고, 14.5%가 3조3교대였다.

제조업의 경우 휴일 없는 연속조업형 2조2교대와 3조3교대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법위반에 해당된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이번 점검도 2조2교대 등 교대제 사업장을 중점대상으로 했다. 20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교대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한달 초과근로시간은 15.7시간이지만, 2교대제는 57.8시간, 3교대제는 42.8시간으로 높았다.

불합리한 제도도 지나친 장시간근로의 원인이다. 노사합의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업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이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 한도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법으로 정한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가지다. 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61.4%, 근로자 기준으로 42.7%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5000개의 신규채용이 이뤄진 것은 법대로만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도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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