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은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만들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확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해 40명 모집인원에 150여명이 지원하자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했다.
한편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교육과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이수하고 자격시험을 치뤄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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