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 …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한다”

지역내일 2012-01-2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당연한 수순" … 한국교총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오늘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고 조례를 공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적용된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주장했던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배경내 집행위원장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선거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서울정책 주요 방향을 비민주적으로 틀어버린 재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다"며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한다"며 "3월부터 학교현장에 인권조례가 실시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교과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처럼 국민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 선고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재의를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 공포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총의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이근재 대변인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학교현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며 "법원에 제소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3월 말로 미룬 '고교선택제 수정안'의 정책 결정과 발표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애초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아울러 혁신학교 300개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본인 임기에 추진할 각종 계획을 담아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실행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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