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곽노현-이보훈-강경선의 애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벌금 선고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과 선대본 회계 책임자였던 이보훈씨, 그리고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차례에 걸친 속행공판에서 남다른 '애증' 관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 세 명은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법정을 웃기고 울렸다. 이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증인 3명을 모두 출석시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다.
이날 서울법대 72학번 동기인 곽노현, 강경선, 이보훈 세명의 인간관계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보훈씨는 2010년 12월 초 강경선 교수가 보낸 문자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나는 쉬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그래 애썼다. 편히 쉬어라'고 답신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에게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고,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날 이보훈씨의 대답은 걸작이었다. "경선아, 그렇게 문자 보내면 내가 그 뜻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농사짓다가 뜬금없는 니 문자를 보고 무슨 말인지 황당했는데 답을 안하면 싸가지없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니 문자에 맞추어서 답을 보낸거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니, 애썼다고 한거고, 이제 쉴란다고 해서 그래 편히 쉬어라 한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였어?"
강경선 교수는 이렇게 불만을 표했다. "노현이랑 보훈이랑 나랑 삼사십년 친구 사이인데 친구 관계에도 권력이 작동한다. 보훈이가 노현이가 부탁하는 일은 하는데, 내가 부탁하는 일은 안한다. 원래 보훈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양재원(당시 박명기 후보 회계책임자. 이보훈과 동서지간)과 합의한 게 보훈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뒷처리를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니가 할 일을 내가 다 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니가 하라는 의미로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들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재판장과 방청객들도 모두 웃었다. 속행공판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사이에 모종의 음모와 계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희미해졌다.
결과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직에 복귀했고, 이보훈씨는 농사지으러 시골로, 강경선 교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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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벌금 선고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과 선대본 회계 책임자였던 이보훈씨, 그리고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차례에 걸친 속행공판에서 남다른 '애증' 관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 세 명은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법정을 웃기고 울렸다. 이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증인 3명을 모두 출석시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다.
이날 서울법대 72학번 동기인 곽노현, 강경선, 이보훈 세명의 인간관계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보훈씨는 2010년 12월 초 강경선 교수가 보낸 문자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나는 쉬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그래 애썼다. 편히 쉬어라'고 답신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에게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고,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날 이보훈씨의 대답은 걸작이었다. "경선아, 그렇게 문자 보내면 내가 그 뜻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농사짓다가 뜬금없는 니 문자를 보고 무슨 말인지 황당했는데 답을 안하면 싸가지없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니 문자에 맞추어서 답을 보낸거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니, 애썼다고 한거고, 이제 쉴란다고 해서 그래 편히 쉬어라 한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였어?"
강경선 교수는 이렇게 불만을 표했다. "노현이랑 보훈이랑 나랑 삼사십년 친구 사이인데 친구 관계에도 권력이 작동한다. 보훈이가 노현이가 부탁하는 일은 하는데, 내가 부탁하는 일은 안한다. 원래 보훈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양재원(당시 박명기 후보 회계책임자. 이보훈과 동서지간)과 합의한 게 보훈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뒷처리를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니가 할 일을 내가 다 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니가 하라는 의미로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들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재판장과 방청객들도 모두 웃었다. 속행공판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사이에 모종의 음모와 계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희미해졌다.
결과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직에 복귀했고, 이보훈씨는 농사지으러 시골로, 강경선 교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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