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일괄변경’제도 시행

지역내일 2012-01-24
‘주소 일괄변경’제도 시행
전입신고 한 번으로 4가지 주소변경이 한번에
- 일괄변경 신청 받은 시·군·구 장이 해당 기관에 요청
- 한 곳에서 일괄변경 신청하면 나머지 3개 공부 주소까지 한꺼번에 변경 가능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현임선(44)씨는 최근 방배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으니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려고 했던 현씨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올해부터 각각 다른 종류의 주소변경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소 일괄변경’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현씨는 추운 날씨에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한 번에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면 공부상 주소변경 신청을 하러 여러 관공서를 다니느라 으레 겪던 번거로움이 올해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물의 소유·점유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을 각각 방문해 각종 인허가 또는 등록관계 문서의 주소를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신청하면 구청장이 대신 각 관계기관에 주소변경을 요청, 처리해주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에 따라 1월부터 일괄변경이 가능한 공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로 총 4가지다.

작년까지는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신고는 관할 세무서, 건설기계등록과 옥외광고업등록 상의 주소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각각 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한 곳에서 일괄변경 신청을 하면 나머지 3개 공부의 주소까지 한꺼번에 변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기관에 비치돼 있는 「주소일괄변경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공부 목록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시·군·구의 장이 14일 이내에 문서관리 해당기관에 일괄 주소변경을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또는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난해 도로명 일제고시를 거쳐 법적효력이 발생한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갈 길이 먼데, 주소 일괄변경 신청과 같은 주민편의 제도를 통해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전환팀(☎ 2155-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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