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5%p 인하 … 출장비도 전국 3만원으로 통일
과다 수수료로 논란을 빚던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포인트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놀이시설이 5개일 경우 44만9000원이었던 검사 수수료는 39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기준만을 규정했던 시행령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던 것을 섬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안전검사 기준도 개선했다.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기구의 재료 등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 2중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그네 앞뒤 낙하공간을 3.5m에서 3m로 줄이는 등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 신체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안전은 강화된다. 관리주체가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표를 보급하고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 안전교육을 1회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놀이시설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놀이시설 1안전모니터링제'도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해 6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논란을 빚자 놀이시설 설치검사 시한을 2012년 1월 26일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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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수료로 논란을 빚던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포인트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놀이시설이 5개일 경우 44만9000원이었던 검사 수수료는 39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기준만을 규정했던 시행령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던 것을 섬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안전검사 기준도 개선했다.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기구의 재료 등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 2중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그네 앞뒤 낙하공간을 3.5m에서 3m로 줄이는 등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 신체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안전은 강화된다. 관리주체가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표를 보급하고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 안전교육을 1회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놀이시설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놀이시설 1안전모니터링제'도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해 6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논란을 빚자 놀이시설 설치검사 시한을 2012년 1월 26일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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