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개 동·면이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실시,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발급된 인감증명 내역을 본인에게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대리발급 통보제는 타인의 신분으로 위조하거나 서면신고 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발급신청 받는 등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감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동·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새로 시행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시 전체 인감증명 발급은 모두 9만1651건으로 이중 2만8870건이 대리 발급되고 있다”며 “인감사고가 대부분 시간이 지난후에 사실을 알게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인간 분쟁요인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감이 발급된 본인에게 전달될 일반엽서는 발급일자를 비롯, 대리인 성명, 발급통수, 용도 등의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를 소개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시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발급된 인감증명 내역을 본인에게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대리발급 통보제는 타인의 신분으로 위조하거나 서면신고 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발급신청 받는 등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감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동·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새로 시행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시 전체 인감증명 발급은 모두 9만1651건으로 이중 2만8870건이 대리 발급되고 있다”며 “인감사고가 대부분 시간이 지난후에 사실을 알게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인간 분쟁요인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감이 발급된 본인에게 전달될 일반엽서는 발급일자를 비롯, 대리인 성명, 발급통수, 용도 등의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를 소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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