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기업·국가 함께 노력해야”

지역내일 2012-01-25
100세시대 전문가 21명 설문조사

노인일자리에 대해 100세 시대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21명의 전문가(전문가 명단 20일자 11면 참조)들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류장욱 대우증권 은퇴컨설팅 파트장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고령자 취업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일자리포럼을 개최하는 등 고령자 취업과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 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은퇴플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이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문제는 노인 개인뿐 아니라 노동력 보충을 해야 하는 국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개인들은 늙어서도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직업훈력 제공을 포함한 제도 수입이 필요하다.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으로 선도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개념부터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즉 시니어 잡(senior job)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젊은이들은 싫어하지만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약간의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시니어잡에 대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