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 법정 다툼 비화

지역내일 2012-01-26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 달 초·중순께 결론 날듯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오후 공포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교육청 관계자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탈바꿈 시킬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힐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반대해온 교과부는 대법원 제소ㆍ곽교육감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끝나며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은 다음 달 초·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 신청보다는 늦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정한 조례 등의 적용을 놓고 중앙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최초의 사례다. 양측은 법정에서 조례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시의회의 철회 동의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교과부 주장대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권리·의무를 부과했는지 등 '절차적 하자·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청구인단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교총은 청구인이 모이는 대로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ㆍ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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