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산학연협력법 시행령 공포 … 산학협력단서 창업·취업도 담당
대학이 기술지주회사 설립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기술출자 의무비율이 완화되고 자체 영리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연구비 관리 위주로 운영되어온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창업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에서 30%로 크게 완화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부담을 줄였다.
또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초기에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해졌다.
또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기능이 강화된다. 연구비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산학협력단 기능에 학내 교수와 학생의 창업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교수제'가 도입되고, 장비 공동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를 운영경비의 50% 이상으로 완화해 중견·중소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 확대로 학연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돼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이며 "대학의 재정확충 다변화 및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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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기술지주회사 설립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기술출자 의무비율이 완화되고 자체 영리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연구비 관리 위주로 운영되어온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창업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에서 30%로 크게 완화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부담을 줄였다.
또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초기에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해졌다.
또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기능이 강화된다. 연구비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산학협력단 기능에 학내 교수와 학생의 창업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교수제'가 도입되고, 장비 공동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를 운영경비의 50% 이상으로 완화해 중견·중소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 확대로 학연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돼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이며 "대학의 재정확충 다변화 및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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