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바우처 바우처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확실히 그게 어떤것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혹시나 내가 또는 내 아는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있을까?
바우처제도는 무엇이고 바우처제도에는 어떤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뜻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진 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고자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가능하다.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하고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우체국 등이다. 임신 1회당 40만원 이용권을 지급받고 1회 6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명 학습지바우처라고 불리는 서비스로
취학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6세(당해년도 1월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만2~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이 서비스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
매월 21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65세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 제도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방문사업’도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이상을 대상자로 한다.
만18세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 문화바우처.kr)에서 회원가입(무료) 후, 문화카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1가구당 문화카드 1매 발급하고 연간 가구당 5만원한도로 매년3월~12월까지 가구당 5만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비용을 지원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이월이나 현금으로 교환 불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및 이를 통한 국내 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여행바우처’는 기초생활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신청자격조건을 가진다. 1인당 15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바우처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에 여행바우처카드 발급한다.
‘스포츠바우처’란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바우처(신용 카드 또는 체크 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바우처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 및 용품비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만7세~19세)을 대상으로 한다. 스포츠바우처의 지원기간은 배분된 예산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장정희리포터 swt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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