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예비후보 "박달동 이전" 공문 공개
안양시 "용역 검토내용 … 관외이전 추진"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가 밀실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장경순 안양 만안구 예비후보는 2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가 안양권(안양·군포·의왕시) 밖이 아닌 만안구 박달동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증거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1일 광명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안양교도소 KTX 광명역 주변 이전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대상 부지로 KTX 광명역사와 인접한(거리 700m)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 100 일대 40만2000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문에는 광명시가 해당지역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안양시측 주장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안양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광명시의 의견을 요구했으나 광명시는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며 같은 달 27일 '불가' 통보했다. 광명시는 당시 성명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 역세권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양시가 행정구역이 안양이란 이유로 KTX 광명역세권 인접지역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명자료를 내 "교도소 이전은 관내(박달동)가 아니라 반드시 관외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용역결과 관내·외 한 곳씩 두 곳을 검토대상에 포함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법무부가 관외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이전 후보지의 위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관내 이전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은지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됐다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안양시에 세차례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안양시 "용역 검토내용 … 관외이전 추진"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가 밀실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장경순 안양 만안구 예비후보는 2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가 안양권(안양·군포·의왕시) 밖이 아닌 만안구 박달동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증거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1일 광명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안양교도소 KTX 광명역 주변 이전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대상 부지로 KTX 광명역사와 인접한(거리 700m)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 100 일대 40만2000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문에는 광명시가 해당지역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안양시측 주장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안양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광명시의 의견을 요구했으나 광명시는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며 같은 달 27일 '불가' 통보했다. 광명시는 당시 성명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 역세권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양시가 행정구역이 안양이란 이유로 KTX 광명역세권 인접지역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명자료를 내 "교도소 이전은 관내(박달동)가 아니라 반드시 관외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용역결과 관내·외 한 곳씩 두 곳을 검토대상에 포함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법무부가 관외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이전 후보지의 위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관내 이전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은지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됐다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안양시에 세차례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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