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합대책 확정 … 접수 후 처벌·선도 대상 분류
앞으로 경찰폭력을 신고한 사람은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 처리 때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교사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벌인다.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장이 구성한 '안전드림팀'이 사안의 경중과 가해 학생의 전력, 피해학생 의사를 고려해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교내 일진회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경우,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자진신고한 사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선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과 경찰관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보복폭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2월 한달간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집중활동기간으로, 2~4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앞으로 경찰폭력을 신고한 사람은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 처리 때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교사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벌인다.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장이 구성한 '안전드림팀'이 사안의 경중과 가해 학생의 전력, 피해학생 의사를 고려해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교내 일진회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경우,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자진신고한 사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선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과 경찰관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보복폭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2월 한달간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집중활동기간으로, 2~4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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