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 전봇대’ 273개 뽑는다

지역내일 2012-01-3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기관 늘려 … 산단 에너지 공급 확대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 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되는 등 올해 '규제 전봇대' 273개가 확 뽑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분야별 개선 건수로는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았고,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선 산업단지 내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 이하로 제한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상반기 내 개선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늘어난다. 임신·출산시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그동안 산부인과에 한정됐지만 4월부터 조산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올해 안에 면제된다.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방법도 개선돼 적격심사낙찰제 추가 등 선정방법을 다양화하는 관련 지침을 올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쟁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로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적격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산지역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아암물류 2단지의 화물자동차 주차장 추가건설 등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들도 상당수 해소됐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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