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갖고 수원지법 관계자가 소개한 '학교장 통고제'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경기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중 4단계 방안으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학교장이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조사·심리 등을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 통고제'는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청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각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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