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여풍’, 공천기준도 바꾼다

지역내일 2012-01-30
'청렴·도덕성'으로 무장, 칼바람 예고
돈 비리·룸살롱 정치인 '탈락 0순위'

19대 총선은 한국 정치역사 최초로, 3당 여성대표 체제로 치러진다.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한명숙,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에 따라 공천기준도 그만큼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렴'과 '도덕성'이 공천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성중심적 정치 상황에서 여성대표들의 '개혁경쟁'은 19대 총선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차떼기당' 악몽을 불식시키기 위해 '돈 비리'와 연관된 인물이라면 '친박'이라도 가차 없이 쳐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평소에도 뒷거래를 극도로 경계하며, 이를 시도하는 정치인과 선을 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가오는 대선 준비 차원에서라도 이권비리 논란에 휩싸이거나 검찰 수사에 연루된 주요 인사 일부를 '도덕성의 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른바 '룸살롱 의원' '성희롱 정치인'을 탈락 0순위로 선정할 전망이다. 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철의 여인'을 내세워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해왔다. 여기에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 지명직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남윤인순 최고위원이 여성운동가 출신이므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도 여성비하 인사라면 반드시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른 '재산 기준 및 정체성 검증'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약진했지만, 이후 일부 지방의원의 주민센터 폭언 사태, 일부 여성지방의원의 부동산 소유 문제로 논란에 휩싸었다. 신인 및 여성후보를 과감히 공천했지만 상대적으로 예비후보 검증에는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철저한 공천 심사' 필요성의 교훈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공천개혁 토론회'를 열어 여야가 19대 총선에서 '계파 밀어넣기 공천'에 단호하게 선을 그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관련 모든 기구에 여성인사를 최소 30% 이상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야 당대표가 모두 여성인 정치시대가 시작된 것은 정치판의 혁신 개혁을 원하는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여성 대표들이 국민의 기대를 공천에서부터 실현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