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30%이상 요청시 뉴타운 해제”

지역내일 2012-01-30
박원순 서울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세입자·영세조합원 주거권 보장 강화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뉴타운 수습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서울시는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담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정책구상의 핵심은 시장과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중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실태조사 대상 610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제를 추진하는 등 구역별·상황별 해법을 찾는 것이다. 서울에는 모두 1300개소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이 있으며 434구역이 이미 준공됐다. 나머지 866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이다.

◆추진위 구성 안된 곳, 실태조사 뒤 해제 추진 = 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대상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 줄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30%이상 해제 요구)를 포함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해제지역의 경우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위·조합 설립돼도 해제 가능 = 또 시는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개소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2/3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해산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해제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몰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기간(2~3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지역, 세입자 대책 강화 = 서울시는 또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를 10~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치권·정부도 문제 수습에 동참해야"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뉴타운·정비사업 진행 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해 순조로운 진행을 돕게 된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이며, 이들 중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문제는 시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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