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생명·신한카드 ‘기관주의’

지역내일 2012-01-30
삼성생명, 계약자보호 소홀 3억3500만원 과징금
신한카드, 정부 유가보조금 31여억원 부당 지급

삼성생명과 신한카드가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개최, 보험계약자가 정보보호 요청을 한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았다고 3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삼성생명에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벌인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자기의 계약사항을 다른 설계사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요청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비교 안내자료가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 비교안내 대상계약인 2604건의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전체 정보기술(IT)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그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지도 않고 회계장부와의 잔액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전자입찰을 하면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조회하도록 하는가 하면, 유효 입찰참가자가 1인 밖에 안되는 데도,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현대캐피탈과 농협중앙회,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관리와 고객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는데도,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맡긴 채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IT 아웃소싱 관리 업무의 부적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 임직원 11명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 신청서를 증권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또 방카슈랑스사업부 산하 영업단은 총 12억75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구입해 법인대리점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소홀히 해 30억9000만원의 정부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게 한 신한카드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임직원 5명을 징계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 11월 실시한 종합검사에 따르면, 신한카드 부산지점 등 27개 영업점은 유류도매 및 가정용연료 판매 등 유사 비주유업종 가맹점을 주유업종 가맹점으로 분류, 관리하고 모집대행업체의 가맹점 실사내용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99개 가맹점에서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매출이 발생해 30억9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또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용카드대금의 사전결제업무는 ARS(콜센터)를 통한 상담이나 지점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권한이 없는 영업소 직원들이 현금서비스 사전결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손실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제재심의가 이달에야 이뤄졌다"며 "권한 없이 현금서비스 사전결제 업무를 취급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한카드에게 내부 징계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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