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개 동·면이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실시,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발급된 인감증명 내역을 본인에게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대리발급 통보제는 타인의 신분으로 위조하거나 서면신고 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발급신청 받는 등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감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동·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새로 시행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시 전체 인감증명 발급은 모두 9만1651건으로 이중 2만8870건이 대리 발급되고 있다”며 “인감사고가 대부분 시간이 지난후에 사실을 알게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인간 분쟁요인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감이 발급된 본인에게 전달될 일반엽서에는 발급일자를 비롯, 대리인 성명, 발급통수, 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18일 시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발급된 인감증명 내역을 본인에게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대리발급 통보제는 타인의 신분으로 위조하거나 서면신고 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발급신청 받는 등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감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동·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새로 시행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시 전체 인감증명 발급은 모두 9만1651건으로 이중 2만8870건이 대리 발급되고 있다”며 “인감사고가 대부분 시간이 지난후에 사실을 알게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인간 분쟁요인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감이 발급된 본인에게 전달될 일반엽서에는 발급일자를 비롯, 대리인 성명, 발급통수, 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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