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축소하는 교원 징계”

지역내일 2012-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발의 …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과 대책에 앞장선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학교폭력대책 T/F팀 팀장인 배은희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대책 강화를 위해 일반법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학교폭력을 은폐ㆍ축소하는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대책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초·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고, 학교장은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켜 교과부ㆍ교육청ㆍ경찰 등 학교폭력 유관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상담센터와 피해학생 보호시설 그리고 특별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 결과를 학교장이나 자치위가 심의해 필요에 따라 재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학조치가 내려진 학생에 대해서는 자치위 결정으로 관련 정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고, 현행 10일 이내인 정학기간을 30일 이내로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일부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해당 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배은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의하게 됐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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