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할 수 있다면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
추진위 미구성, 주민반대 심한 곳 연내 70여곳 해제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본격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70여곳은 연내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갈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뉴타운·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께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정책이 사업자와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것을 뒤집어 세입자 등 거주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다.
◆추진위·조합 미구성 70여곳 연내 해제될 듯 =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그동안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다.
사업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만들지 못한 곳은 당장 올해 안에 뉴타운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영등포 지구, 종로구의 창신·숭인 지구 등 모두 72구역이 대상이다. 이곳은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종로구 창신동 50-1번지 일대 7만1814㎡ 규모의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게다가 총 14개 구역 중 현재 7개 구역에서 지역주민 80여명이 구역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곧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반대 심한 곳도 해제 예상 =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25%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추진위(조합 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용산구 이태원동 77번지 일대의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총 면적 1만6513㎡의 주택재개발사업 단지로 지난 2009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추진위원회도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전체 주민 751명 중 20%가 넘는 151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이 유력하다.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314-4번지 일대 8만272㎡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 단지다. 2007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4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주민 671명 중 70여명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책으로 구역 해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랑구 망우3동 433-23번지 일대 1만6천642㎡ 규모의 망우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131명 중 98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구청과 해제를 검토 중이다.
금천구 독산1동 가산초등학교 부근 1만3518㎡규모의 독산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주민 반대율이 64%에 달한다. 이 지역 역시 현재 주민의 요청으로 구청과 정비사업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매몰비용 해결이 걸림돌 = 하지만 문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들어간 사업비용(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서울시는 추진위 승인이 해제되는 곳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엔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을 보조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조합과 추진위가 뉴타운 지정해제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매몰비용을 해결해야 하는데, 액수가 워낙 큰 데다 세금으로 이를 메운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진위 단계에서는 한 사업 지구당 매몰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계에서는 많게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함께 손실을 부담하도록 계속해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대책 설명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며 "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판단하기도 좀 어렵다"며 "다만 지정 요건 강화 문제는 우리도 고려했던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뉴타운 해제가 진행되면 매몰비용 부담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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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미구성, 주민반대 심한 곳 연내 70여곳 해제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본격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70여곳은 연내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갈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뉴타운·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께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정책이 사업자와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것을 뒤집어 세입자 등 거주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다.
◆추진위·조합 미구성 70여곳 연내 해제될 듯 =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그동안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다.
사업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만들지 못한 곳은 당장 올해 안에 뉴타운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영등포 지구, 종로구의 창신·숭인 지구 등 모두 72구역이 대상이다. 이곳은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종로구 창신동 50-1번지 일대 7만1814㎡ 규모의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게다가 총 14개 구역 중 현재 7개 구역에서 지역주민 80여명이 구역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곧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반대 심한 곳도 해제 예상 =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25%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추진위(조합 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용산구 이태원동 77번지 일대의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총 면적 1만6513㎡의 주택재개발사업 단지로 지난 2009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추진위원회도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전체 주민 751명 중 20%가 넘는 151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이 유력하다.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314-4번지 일대 8만272㎡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 단지다. 2007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4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주민 671명 중 70여명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책으로 구역 해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랑구 망우3동 433-23번지 일대 1만6천642㎡ 규모의 망우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131명 중 98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구청과 해제를 검토 중이다.
금천구 독산1동 가산초등학교 부근 1만3518㎡규모의 독산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주민 반대율이 64%에 달한다. 이 지역 역시 현재 주민의 요청으로 구청과 정비사업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매몰비용 해결이 걸림돌 = 하지만 문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들어간 사업비용(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서울시는 추진위 승인이 해제되는 곳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엔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을 보조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조합과 추진위가 뉴타운 지정해제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매몰비용을 해결해야 하는데, 액수가 워낙 큰 데다 세금으로 이를 메운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진위 단계에서는 한 사업 지구당 매몰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계에서는 많게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함께 손실을 부담하도록 계속해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대책 설명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며 "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판단하기도 좀 어렵다"며 "다만 지정 요건 강화 문제는 우리도 고려했던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뉴타운 해제가 진행되면 매몰비용 부담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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