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뉴타운, 밀어붙이기 안돼”

지역내일 2012-01-31
돈의문뉴타운 등 반대주민들 추가대책 요구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대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 등 일부지역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오세훈 전임 서울시장들이 추진한 '뉴타운정책'이 퇴출된 만큼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됐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재조사 실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30일 기존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1300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317곳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토지 등 소유자 10~25%이상 동의할 경우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구청장이 취소 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사업구역 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인가를 받은 지역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타운·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재생지원센터를 통해 맞춤식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된 곳을 제외한 866곳이 해당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따라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절반가량이 사업 시행을 재검토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모습. 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그러나 일부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사업인가가 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돈의문뉴타운의 한 주민은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은 이자 때문에 거지 신세가 되고, 현금청산 대상자들도 시세의 절반이하 값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인가 지역이라도 조합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민은 "외부 투기꾼들 때문에 수십년 넘게 고생해 마련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서민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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