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정말 투명한가?

지역내일 2012-02-01

광주 광산구의 구정 구호는 '공정과 투명'이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논란을 보면 과연 광산구 행정이 '공정·투명'한가 의구심이 든다.

광산구는 2007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민간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 45대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골칫거리였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생겼다며 반겼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선정된 민간업체의 부실로 곧 애물단지가 됐다. 감량기계가 노후화됐지만 교체비용이 없어 수년째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광산구가 사업을 정상화한다며 민간업체를 변경했지만 이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 지역 언론에선 구청장직 인수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업을 맡았다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의혹을 대하는 광산구의 태도다. 내일신문도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광산구에 보조금 집행 규모, 업체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을 물었다. 하지만 광산구는 정보공개가 어렵다거나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최근 이뤄진 인사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구청장과 관련된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묻고 싶다.

민형배 구청장이 이 같은 언론대응을 주문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 선정과정 등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으면 민 구청장이 강조한 '공정과 투명'을 누가 믿어줄까 되묻고 싶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