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 획기적 개혁

지역내일 2012-02-02
취업비자(H-1B) 배우자, 영주권 수속 중 취업 가능
유학생 현장실습(OPT)기한 연장, 유학생 부인 수강

앞으로 미국 유학생의 배우자도 별도의 학생비자없이 수업을 들을수 있고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배우자는 영주권수속 시작직후부터 취업이 허용되는등 획기적인 이민행정개혁조치들이 시행된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31일 이민개혁에 버금가는 이민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H-1B 전문직 취업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수속중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즉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유자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H-4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함께 F-1 유학생 배우자인 F-2 비자 소지자도 별도의 학생비자 취득없이 미국내 교육기관 들에 입학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업학교 등 제한적인 범위안에서만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첨단분야(STEM) 전공 유학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졸업후 현장실습(OPT)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수학, 과학, 공학분야에서 새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만 원래 12개월인 OPT 기간을 17개월 연장해 총 29개월까지 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전에 이공계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박사학위는 정치학으로 받았더라도 학사나 석사학위를 STEM 이공계로 받았을 경우에도 29개월 OPT 기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함께 연방하원에서 통과됐고 연방상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국가별 쿼터 상한선 폐지 법안에 대한 공식 지지입장을 밝히고 연방 의회에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HR3012법안(국가별 영주권 상한제 폐지 또는 상향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숙련기술자 공정성 법안은 7%로 묶여 있는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에 대해 취업이민에선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이민에서는 7%에서 15%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인도, 중국 등의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한인 등 일반국가출신들은 영주권 대기기간이 현재보다 최소 2년은 더 길어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