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에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지역내일 2012-02-02
연 2.7% 저리로 제공 … 정직한 실패자엔 융자상환금 조정

이번부터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지원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저리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과 함께 실패한 기업가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 조정제'도 시행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올해 3000억원이 만들어졌으며 1월에만 130건이 접수돼 최종적으로 102건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63억4500만원이 나갈 예정이다. 84명이 교육과 컨설팅 대상이다.

예비창업자와 1년미만 기업의 비중이 78.9%에 달한다. 예비창업자는 20.6%인 21명으로 12억7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1년미만인 기업은 57.8%인 59개사로 37억3500만원을 신청했다. 2~3년이내의 기업은 22개사(21.6%)로 13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개사(51.0%)로 가장 많고 지식서비스업 27개사(26.5%) 문화콘텐츠업 23개사(22.6%)로 뒤를 이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연 2.7%의 고정금리이면서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이내에 갚아야 한다. 지원한도는 1억원이며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다.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정직한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융자에 대한 상환금을 조정해주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3개월이상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므로 실패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

실패징후 감지기업에 대해 우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융자상환금 조정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융자상환금 조정 한도는 2000만~4000만원이다.

패스트트랙은 정부지원으로 육성된 '준비된 창업자'가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처리기간이 15일로 줄어들고 기존방식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4개) 예비창업자 주관기관(50개) 앱창작터 운영기관(25개) 창업선도대학(15개) 창업보육센터(280개)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34개) 등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예산을 끌어다 쓰더라도 상반기중 창업지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좋겠다"면서 "좋은 제도와 예산이 있어도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실패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동참했는데 자선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와 같이 발전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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