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이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 2인 가족이하는 120만원, 3인 가족이상은 180만원으로 특별공제액이 인상된다. 현재는 간이세표상 특별공제가 가족수에 관계없이 120만원으로 일괄적용돼 왔다.
또 골프장·경마장 등 경기장 및 운동시설비 운영업, 공연산업, 경기·오락용품 임대업, 부동산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19일 재경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2001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분야)’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많은 봉급생활자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4인)의 근로소득세는 1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때 환급세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 내는 세금은 지금과 같이 똑같다.
한정기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연말정산때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줄였다”고 말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 개정안은 영화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식기반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확대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의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입금 기준을 현행의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 미만이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해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대손 철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 의료비공제 대상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보청기 등의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 근로자의 복지지원 세제를 확충했다.
또 골프장·경마장 등 경기장 및 운동시설비 운영업, 공연산업, 경기·오락용품 임대업, 부동산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19일 재경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2001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분야)’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많은 봉급생활자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4인)의 근로소득세는 1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때 환급세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 내는 세금은 지금과 같이 똑같다.
한정기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연말정산때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줄였다”고 말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 개정안은 영화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식기반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확대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의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입금 기준을 현행의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 미만이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해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대손 철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 의료비공제 대상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보청기 등의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 근로자의 복지지원 세제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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