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또 풀렸다

지역내일 2012-01-31
제도 유명무실 … 현 정부, 93% 규제 풀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렸다.

현 정부들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93%가 규제에서 풀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1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1979년 첫 도입됐다. 허가구역내에서는 실 수요자 외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고,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는 애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예컨데 농업용 토지와 임업·축산업은 각각 2·3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기준치 이상의 토지를 살 경우에도 실수요자라는 점을 입증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면 지자체장 허가 없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조항도 없다. 사실상 투기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비녹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2342㎢의 53%에 달하는 면적의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 3.1%에서 1.8%로 축소됐다. 현 정부는 2009년부터 땅값 안정,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2009년 1월 1만7275㎢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9㎢만 남게됐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최근 3년 이상 땅값 안정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구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예컨데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 신도시 인근은 그대로 묶어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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