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51 선거법과 신문
평소 2천~3천부 발행하던 지역신문
선거관련 기사 싣고 1만부 발행하면
A씨는 지방의 B신문사 대표이사로 지난 2009년 12월 발행하는 신문에 'C의원 도지사 출마시 수억원 혈세낭비', 'D 전 부시장 불법설치 전광판 철거 이전 비용 해결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C의원과 D 전 부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었다. A씨는 해당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3000부보다 많은 1만부를 발행했다.
A씨는 신문을 지역 일대 상가와 주택, 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했고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해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해 간행물을 선거 홍보물화 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행·배부 행위가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세차례에 걸쳐 1만부씩 발행해 배부했고 평소 B신문의 광고비로 약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 사건 발행신문 당시) B사에는 285만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다"며 "배포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해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1만부를 발행한 것은 3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2009년 들어서는 한번도 없었다"며 "증가한 발행부수를 평소 배부되지 않던 곳에 배부하거나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더 많은 부수를 배부했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해당 지역의 시장 선거에 3차례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가 낙선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C의원, D 전 부시장과 정적 내지 경쟁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많은 광고수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광고효과 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행부수를 늘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서 발행·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도14940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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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선거법과 신문
평소 2천~3천부 발행하던 지역신문
선거관련 기사 싣고 1만부 발행하면
A씨는 지방의 B신문사 대표이사로 지난 2009년 12월 발행하는 신문에 'C의원 도지사 출마시 수억원 혈세낭비', 'D 전 부시장 불법설치 전광판 철거 이전 비용 해결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C의원과 D 전 부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었다. A씨는 해당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3000부보다 많은 1만부를 발행했다.
A씨는 신문을 지역 일대 상가와 주택, 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했고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해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해 간행물을 선거 홍보물화 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행·배부 행위가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세차례에 걸쳐 1만부씩 발행해 배부했고 평소 B신문의 광고비로 약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 사건 발행신문 당시) B사에는 285만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다"며 "배포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해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1만부를 발행한 것은 3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2009년 들어서는 한번도 없었다"며 "증가한 발행부수를 평소 배부되지 않던 곳에 배부하거나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더 많은 부수를 배부했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해당 지역의 시장 선거에 3차례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가 낙선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C의원, D 전 부시장과 정적 내지 경쟁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많은 광고수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광고효과 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행부수를 늘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서 발행·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도14940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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