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편법건축에 탈세까지…

지역내일 2012-02-07
대주중공업·ㅂ건설, 수백억대 시세차익 … 인천 동구 '특혜 줬나' 의혹

대주중공업이 인천시 송림동 옛 공장부지를 매각하면서 편법으로 지번을 나눠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주는 이 땅을 매입한 업체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 의류쇼핑몰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지번을 분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 동구청의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세금 때문에 개인명의로 등기" = 2010년 대주로부터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112~124번지 땅을 매입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개인이지만 실제로는 ㅂ건설이다. 한 업체가 의류쇼핑몰을 짓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매입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내일신문 2월="" 2일자="" 4면="" 참조="">

이 같은 사실은 ㅂ건설이 의류쇼핑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ㅂ건설은 대주로부터 이 땅을 지난해 8월 25일 구입했다. 실제 계약은 2010년에 이뤄졌지만 지번분할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명의를 이전했다.

앞서 대주가 이 땅의 지번을 나눈 것은 2010년 11월 25일(신청은 같은 해 6월 17일)이다. ㅂ건설은 지번이 나눠지자 다음날(11월 26일) 곧바로 동일한 건축설계 회사를 통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지번분할을 통해 법으로 건축이 제한된 대규모 쇼핑몰을 짓는 과정을 대주와 ㅂ건설이 함께 진행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부지 12개 필지(면적 1만여㎡)를 팔면서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대주의 지번분할은 쇼핑몰 건설 과정에서 당연히 거쳤어야 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막대한 개발이익부담금 또한 면제받았다. 실제 ㅂ건설은 3.3㎡당 470여만원에 산 땅에 복층 상가건물을 지어 3.3㎡당 2000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분양하고 있다.

ㅂ건설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ㅂ건설 이모 본부장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제 부지는 ㅂ건설 소유이지만 세금과 인허가 절차 때문에 필지를 나누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은 "동구청이 지번분할을 해준 것은 시세차익과 행정편의, 세금감면까지 가능하게 한 명확한 특혜"라며 "기획부동산이 지번분할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짓말 된 '폭 25m 도로' = 대주와 ㅂ건설이 인천시나 동구청에서는 계획이 없는 땅에 마치 도로가 날 것처럼 토지 매입자들을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ㅂ건설은 문제의 도로가 4월에 착공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분양을 위한 조감도에도 버젓이 도로로 표시돼 있다. ㅂ건설 외에 대주가 나눠 판 다른 부지 매입자들도 이 도로가 나는 것을 전제로 토지를 매입했다. 백병원, 볼보서비스센터 등이 그렇다. 이 때문에 이들은 도로가 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는 인천시와 동구청에 도로개설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 관계자는 "도로에 편입될 부지 상당부분을 대주가 소유하고 있다"면서 "도로개설로 혜택을 보는 주변부지 역시 대주 소유이거나 매매한 부지여서 특혜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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