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일 뿐 학칙개정 지시 안해" … 교과부, 무늬만 행정지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린 시정명령을 3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지시에 대해 내린 시정 명령과 관련, 애초 교육감이 학교에 명령 처분을 내린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하는 데 교육청이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만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 정지 처분으로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무늬만 행정지도를 한 것이지 실제로는 학칙개정을 하라고 학교에 지시한 것"이라며 "7일 이후 시정명령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시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선학교에 조례 시행에 따라 학칙이 곧바로 제·개정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규칙 제·개정은 학교 구성원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최병갑 과장은 "기존의 학칙이나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학칙으로 정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고쳐야 하며 현재 학칙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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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린 시정명령을 3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지시에 대해 내린 시정 명령과 관련, 애초 교육감이 학교에 명령 처분을 내린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하는 데 교육청이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만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 정지 처분으로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무늬만 행정지도를 한 것이지 실제로는 학칙개정을 하라고 학교에 지시한 것"이라며 "7일 이후 시정명령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시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선학교에 조례 시행에 따라 학칙이 곧바로 제·개정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규칙 제·개정은 학교 구성원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최병갑 과장은 "기존의 학칙이나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학칙으로 정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고쳐야 하며 현재 학칙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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