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방향 전환
= 도시 경관 중시 ... 한강변.성곽 주변 개발 규제
= 도시계획위원 3월 첫 공개, 투명성 제고
“시민 조망권 보호”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제동
ㆍ서울시 ‘신반포6차’ 보류… 한강 르네상스 재검토 관측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6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시민의 한강 조망권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시장이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된 곳이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신반포6차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 경관, 조망권 등을 비롯해 이미 포화상태인 반포지구의 과밀 현상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류된 신반포6차 재건축안은 현재 12층 높이인 신반포6차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최고 35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이는 서울 경관도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신반포6차 아파트 지구는 그 지역의 복합적인 이유를 모두 고려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다른 한강변 주요 초고층 아파트 개발 추진 사업이 모두 부결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강 조망권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한강 주변이 그나마 가격이 비교적 덜 떨어져 재건축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으나 종상향 보류 조치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은평구 독바위골의 22~26층 아파트 건축 재개발안에 대해서도 “북한산 경관은 특정인에 의해 가려질 수 없으며, 서울을 삭막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우려가 있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도시 경관 중시 ... 한강변.성곽 주변 개발 규제
= 도시계획위원 3월 첫 공개, 투명성 제고
“시민 조망권 보호”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제동
ㆍ서울시 ‘신반포6차’ 보류… 한강 르네상스 재검토 관측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6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시민의 한강 조망권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시장이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된 곳이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신반포6차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 경관, 조망권 등을 비롯해 이미 포화상태인 반포지구의 과밀 현상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류된 신반포6차 재건축안은 현재 12층 높이인 신반포6차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최고 35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이는 서울 경관도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신반포6차 아파트 지구는 그 지역의 복합적인 이유를 모두 고려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다른 한강변 주요 초고층 아파트 개발 추진 사업이 모두 부결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강 조망권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한강 주변이 그나마 가격이 비교적 덜 떨어져 재건축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으나 종상향 보류 조치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은평구 독바위골의 22~26층 아파트 건축 재개발안에 대해서도 “북한산 경관은 특정인에 의해 가려질 수 없으며, 서울을 삭막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우려가 있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