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강화

지역내일 2012-02-08
평생교육법에 시정명령ㆍ감독 근거 신설

학사관리 부실, 회계부정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부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시설의 심각한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만 폐쇄나 인가ㆍ등록 취소, 1년 이내 운영정지가 가능했다.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전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부실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ㆍ학교ㆍ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등 8개 형태로 3300여개에 이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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