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주권 회복해 후대에 물려주자

지역내일 2012-02-09
김종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다. 대구에 혹은 광주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서울에 앉아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의사를 파견한다면 대구나, 광주에 있는 배고픈 사람은 굶어죽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국정운영이 꼭 이런 식이다.

지역 문제는 그 지역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심지어 지역발전 정책까지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입안하고 결정한다. 지역은 중앙정부의 대리집행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말뿐인 지방자치를 20년 동안 해오고 있다.

정부, 양손에 예산 움켜쥐고 지자체 쥐락펴락

1995년 각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였다. 하지만 2005년 각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10년간 무려 10%p 하락했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로비하러 다니기 바쁘고, 예산하나 따오면 대단한 업적인 양 언론을 통해 광고하기 바쁘다. 중앙정부는 양손에 예산을 움켜쥐고 지자체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와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법이 고쳐질리 만무하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던 프랑스는 1982년 이후 지속적인 법령의 재·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컸다. 이런 중앙집권으로의 역진(逆進)현상을 방지하고 보충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 해결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그 상위단체로 마지막에 국가에서 필요를 보충해주는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해 2003년 30년만에 옛 헌법을 버리고 지방분권개헌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의제로 채택하며 지방분권촉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분권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 들어 다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체제로 돌아갔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진현상을 방지하고 조속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주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개헌이 요구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애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공항은 비행기 타고 날아갔고, 과학밸트는 끊어져서 허리띠로도 못쓰고, 반값등록금은 기대에 부풀었던 학생들의 허리를 반으로 꺾었다. 넘쳐나는 경제자유구역은 빈 땅만 늘리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25년이나 지났지만 구식 헌법은 지역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낡은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 시대는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지역 주권 회복해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돼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지만, 이것이 선배들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핏빛 영광임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광부와 간호사로 이국땅을 밟았고, 총탄 날리는 베트남 전쟁터에 피를 뿌렸으며, 민주화를 위해 무수한 탄압을 받았던 그들, 그리고 무엇보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성장해왔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통곡과 희생 위에 자유를 누리지만, 이 터전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지역 주권을 회복해서 함께 전해줘야 한다.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주권 회복을 위해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힘들게 피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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