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통계청으로 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통계법상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물가통계 중 하나인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통계를 이달부터 작성·보급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작성·보급한다. 물가분야 지정통계 6종 중 부동산통계 2종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2010년 6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관련 정보 조사·통계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해 부동산 가격 조사체계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감정원은 2009년부터 국가통계인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와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업용부동산임대지수를 시범생산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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