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수익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LH에 지급했던 수익금 547억원 중 35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고 7일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은 LH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익금 배분을 놓고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 8월 1심에서는 법원이 분양수익금 중 547억원을 LH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결과 LH의 청구한 수익금 중 42%만을 인정해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회수하게 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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