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정면돌파
임시회서 예산안 재의결 ... 기본조례안 통과 전망
서울시, 대법원 제소 ... 법정서 결론날듯
서울시의회 보좌관제 도입 논란일듯
기본조례안 발의 … 행안부 "법안 개정할 사안"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계획통지도 규정
서울시의회가 '기본조례안'와 '교권조례안' 제정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으로는 보좌직원 도입하는 기본조례와 교권조례 제정안이 있다. 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관심을 끈다.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 보좌인력(유급 보좌관)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맞서 재의결키로 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섰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규정된 기본조례안 제정도 상정해 놓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재의요구
시의회 "지방자치 역행하는 처사"
시 "행정안전부 지침 따른 것"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유급 보좌관)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 보좌인력 예산으로 편성했다. 기존처럼 보좌인력을 각 의원실에 1명씩 배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상임위에 신청해 활용하도록 운영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와 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검토 요청을 해왔지만, 의정보조인력은 보좌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원래대로 재의요구를 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생환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한해 30조에 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집행을 의원이 혼자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는데 이어 최소한의 인력지원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재의안을 의결에 부쳐 재의결할 경우 시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가 의결에 부치지 않을 경우 보조인력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한편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보좌직원 도입하는 조례를 발의, 한바탕 태풍이 예고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정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9일 ''서을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21조는 보좌직원에 대한 규정이다.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현재 의원에 대한 지원과 보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한차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각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198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원 보좌관 관련 사항은 입법사항"이라며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의원마다 한명씩 유급 정책연구원을 두겠다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직권으로 공포했으나 김문수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신청을 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정책조사원 등 우회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보좌인력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을 위해 편성한 15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벌써 재의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입장도 굳건하다. 박양숙 위원장은 "상위법(지방자치법)에 보좌인력을 두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조례가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여년 전 열악한 지방의회와는 상황이 다르고 판례도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달라진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원들 의지와 결의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행안부에서 지시한 재의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 재의결할 방침이다. 9개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안팎으로 총 90명 가량 정책조사원을 현재 공모 중이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내심 껄끄러운 입장이다. 보좌인력 이외에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조례안 계획 사전 통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 집행부를 불편하게 할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조례는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한 뒤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전문성을 가진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공기업 등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시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사후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과 교육감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3월 말까지 의회에 통지하는 한편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간 140일로 규정된 회의기간도 150일로 확대하고 특히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정례회를 현재 60일 이내에서 열흘을 연장, 집행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시는 새 조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사전에 시에 공식 입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발의 배경을 듣고 의회와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2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양숙 위원장은 "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진적 행정을 위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좌인력 도입 본격 추진
서울시의회가 정부와 시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보좌인력 도입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49·민주통합당·성동4) 위원장 등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지원 및 보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보좌인력 도입 등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 15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기본조례안에는 의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시장 및 교육감에게는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했고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 작성하는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담당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14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례회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수의 조례로 분산·운영됐던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일목요연한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약당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회의 견제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기본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권조례, 학생조례와 함께 시행"
"교육활동 방해 학부모, 학교밖 퇴거요구 가능"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최홍이, 최보선 교육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조례는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권고사항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침해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와 교육분쟁조정위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고 교육의원들은 설명했다.
교육의원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난감하고 당혹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조례에 담긴 교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법적 실익이 없다"며 "조례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조례가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권리보호, 지원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어 직무관련 지시 등에 대해 학교관리자, 현장 교원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에서 "제4조 1항은 ''교원은 자주성과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부분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4조 2항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은 ''부당한 지시''의 의미가 불명확해 학교장의 업무 지시를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7개조 21개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제정 논란
김종현 기자 | todida@ilyoseoul.co.kr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인 김형태 교육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최홍이 교육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정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등록을 마쳤으며 13일 개원과 20일 조례 심의를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3월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 대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의 주요원인인 학부모, 안전사고, 교직원, 학생으로 부터의 침해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을 골자로 교육감·지자체장·학교장·교원·학무모·학생의 책무설정,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장과 교사들은 “교권조례가 학교장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교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현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안건 상정 여부는 일단 임시회가 개회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진행할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됐으며 교사와 학생대립을 불러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시의회·교육청 교육부담금 갈등(종합)
| 기사입력 2012-0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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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 市가 매달 2천억 줘야" 조례 공포…올해 2조4천억원
시 "세수 부족.조례 개정해야"…교육청 "조례 준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석방 이후 유지된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의 삼각 공조가 교육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삐걱거리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올해의 경우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을 서울시가 매달 2천억원씩 시교육청에 교부토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와 교육청의 주도로 입법됐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를 실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시는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는 세입이 없어 2천억원까지 줄 수 없다"며 "관련 세액의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세액의 100%를 주는 건 어렵다. 시의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액의 80% 정도를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달 시교육청에 전달한 부담금은 700억원에 그쳤고 이번 달도 이 정도 액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교육청 측은 조례가 준수돼야 하며 조례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보선 의원은 "시가 매번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서 주는 바람에 매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데다 전체 지출의 65%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매달 집행돼야 해 부담금을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와 시 교육청의 반발에 서울시 측은 이달 중순께 추가로 1천억~2천억원을 전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교육청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시가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지급한 전출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교육재정부담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 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출금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ㆍ도가 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전출금을 교육청에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조항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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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예산안 재의결 ... 기본조례안 통과 전망
서울시, 대법원 제소 ... 법정서 결론날듯
서울시의회 보좌관제 도입 논란일듯
기본조례안 발의 … 행안부 "법안 개정할 사안"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계획통지도 규정
서울시의회가 '기본조례안'와 '교권조례안' 제정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으로는 보좌직원 도입하는 기본조례와 교권조례 제정안이 있다. 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관심을 끈다.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 보좌인력(유급 보좌관)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맞서 재의결키로 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섰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규정된 기본조례안 제정도 상정해 놓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재의요구
시의회 "지방자치 역행하는 처사"
시 "행정안전부 지침 따른 것"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유급 보좌관)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 보좌인력 예산으로 편성했다. 기존처럼 보좌인력을 각 의원실에 1명씩 배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상임위에 신청해 활용하도록 운영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와 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검토 요청을 해왔지만, 의정보조인력은 보좌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원래대로 재의요구를 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생환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한해 30조에 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집행을 의원이 혼자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는데 이어 최소한의 인력지원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재의안을 의결에 부쳐 재의결할 경우 시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가 의결에 부치지 않을 경우 보조인력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한편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보좌직원 도입하는 조례를 발의, 한바탕 태풍이 예고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정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9일 ''서을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21조는 보좌직원에 대한 규정이다.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현재 의원에 대한 지원과 보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한차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각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198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원 보좌관 관련 사항은 입법사항"이라며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의원마다 한명씩 유급 정책연구원을 두겠다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직권으로 공포했으나 김문수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신청을 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정책조사원 등 우회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보좌인력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을 위해 편성한 15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벌써 재의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입장도 굳건하다. 박양숙 위원장은 "상위법(지방자치법)에 보좌인력을 두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조례가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여년 전 열악한 지방의회와는 상황이 다르고 판례도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달라진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원들 의지와 결의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행안부에서 지시한 재의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 재의결할 방침이다. 9개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안팎으로 총 90명 가량 정책조사원을 현재 공모 중이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내심 껄끄러운 입장이다. 보좌인력 이외에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조례안 계획 사전 통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 집행부를 불편하게 할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조례는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한 뒤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전문성을 가진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공기업 등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시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사후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과 교육감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3월 말까지 의회에 통지하는 한편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간 140일로 규정된 회의기간도 150일로 확대하고 특히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정례회를 현재 60일 이내에서 열흘을 연장, 집행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시는 새 조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사전에 시에 공식 입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발의 배경을 듣고 의회와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2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양숙 위원장은 "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진적 행정을 위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좌인력 도입 본격 추진
서울시의회가 정부와 시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보좌인력 도입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49·민주통합당·성동4) 위원장 등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지원 및 보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보좌인력 도입 등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 15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기본조례안에는 의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시장 및 교육감에게는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했고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 작성하는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담당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14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례회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수의 조례로 분산·운영됐던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일목요연한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약당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회의 견제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기본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권조례, 학생조례와 함께 시행"
"교육활동 방해 학부모, 학교밖 퇴거요구 가능"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최홍이, 최보선 교육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조례는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권고사항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침해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와 교육분쟁조정위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고 교육의원들은 설명했다.
교육의원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난감하고 당혹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조례에 담긴 교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법적 실익이 없다"며 "조례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조례가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권리보호, 지원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어 직무관련 지시 등에 대해 학교관리자, 현장 교원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에서 "제4조 1항은 ''교원은 자주성과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부분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4조 2항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은 ''부당한 지시''의 의미가 불명확해 학교장의 업무 지시를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7개조 21개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제정 논란
김종현 기자 | todida@ilyoseoul.co.kr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인 김형태 교육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최홍이 교육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정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등록을 마쳤으며 13일 개원과 20일 조례 심의를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3월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 대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의 주요원인인 학부모, 안전사고, 교직원, 학생으로 부터의 침해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을 골자로 교육감·지자체장·학교장·교원·학무모·학생의 책무설정,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장과 교사들은 “교권조례가 학교장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교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현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안건 상정 여부는 일단 임시회가 개회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진행할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됐으며 교사와 학생대립을 불러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시의회·교육청 교육부담금 갈등(종합)
| 기사입력 2012-0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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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 市가 매달 2천억 줘야" 조례 공포…올해 2조4천억원
시 "세수 부족.조례 개정해야"…교육청 "조례 준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석방 이후 유지된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의 삼각 공조가 교육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삐걱거리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올해의 경우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을 서울시가 매달 2천억원씩 시교육청에 교부토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와 교육청의 주도로 입법됐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를 실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시는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는 세입이 없어 2천억원까지 줄 수 없다"며 "관련 세액의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세액의 100%를 주는 건 어렵다. 시의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액의 80% 정도를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달 시교육청에 전달한 부담금은 700억원에 그쳤고 이번 달도 이 정도 액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교육청 측은 조례가 준수돼야 하며 조례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보선 의원은 "시가 매번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서 주는 바람에 매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데다 전체 지출의 65%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매달 집행돼야 해 부담금을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와 시 교육청의 반발에 서울시 측은 이달 중순께 추가로 1천억~2천억원을 전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교육청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시가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지급한 전출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교육재정부담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 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출금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ㆍ도가 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전출금을 교육청에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조항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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