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피스텔 건축심의 강화주변 교통체증 등 도시기반시설 악화 따라

지역내일 2001-12-19
성남시는 19일 분당 상업지구내에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증가하고, 당초 상업용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하면서 교통난과 도시과밀화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하게 되는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된 오피스텔의 현황을 보면, 2001년 현재 41건에 1만3120실이 허가를 득하였고 건축심의완료 및 현재 처리중에 있는 9건 7135실을 포함 총 50건에 2만255실에 달한다.
오피스텔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아파트건축의 억제에 따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중 업무면적을 50%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발코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부형태와 내부평면이 아파트와 유사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일부 오피스텔은 층고를 4m이상 높게 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다락(층고 1.5m 이하)를 편법으로 설치해 주거시설로의 전용을 부추기고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차면적이 100㎡당 1대(공동주택은 70~85㎡당 1대)로써 사실상 2~3실당 1대로 주차장이 절대부족하며, 법정 허용 용적률인 800~1000%로 과밀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취약해지고, 주거화에 따른 상주인구 유입으로 학교시설이 일반 공동주택의 30% 수준에 이른다.
이에 성남시는 단기적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실별 1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대수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소방 및 피난기준을 강화해 중복도를 지양하고 복도의 폭을 넓히고, 각실 중층 다락방의 계획을 불허하는 등 제반 건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용도용적제 개념을 도입해 오피스텔의 전용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용도로 분류해 부설주차장, 용적률, 피난 및 방화기준, 분양승인 등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요즘 교통전쟁으로 홍역을 치르자 분당의 모 시의원은 “오피스텔의 증가로 도시기반시설이 악화된다고 하니, 백궁정자지구를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과밀화를 억제하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 변경한 것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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