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하나에 친환경인증기관은 3곳

지역내일 2012-02-10 (수정 2012-02-15 오전 9:04:22)
가구업계 "단일제품 기관·기준 제각각"
영세업체, 환경마크 인증 포기하기도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표시 인증제도가 오히려 중소 가구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업계는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친환경 제품 인증기관이 다르고, 인증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가구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표시 인증은 제품별로 국토해양부, 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아파트에 사용되는 붙박이가구는 국토부가, 장롱·소파와 같은 이동식 가구는 기표원이, 환경마크 인증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가구업체들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붙박이, 이동식,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더라도 3곳에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친환경 측정법이 다른 것도 문제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1∼24㎥인 실험공간에 가구를 넣고 유해물질 발생량을 측정하는 대형체임버 측정법을 사용하고, 기표원과 환경부는 가구의 일부분을 잘라내 실험하는 데시케이터 측정법과 소형체임버 측정법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업체들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 가구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은 환경마크 인증의 경우 동일한 자재로 만든 가구를 가정용목재, 사무용목재, 교육용목재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해 수수료가 청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환경마크를 신청하기 위한 수수료를 제품별로 내고 있어 중소 가구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의자의 경우 구성원료, 용도, 성능이 동일하나 디자인이나 색상, 판매처 등이 다르면 별도로 환경마크를 받아야 한다.

실례로 업체에서 탁자와 의자의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면 2005년에는 탁자와 의자 2개만 받았지만, 현재는 탁자와 의자 제품 10개가 있다면 10개 모두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가구산업협회 관계자는 "퍼시스의 경우에도 매년 환경마크 비용으로 1억2000만~1억5000만원을 소모하고 있으며, 영세업체들은 비용이 부담돼 환경마크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마크 인증 대상 제품군을 줄일 계획"이라며 "내년이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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