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교권조례’ 난항 예상

지역내일 2012-02-13
서울시의회, 보좌관 예산안 재의결
서울시 "재의결 뒤 (대법원 제소)검토"
교권조례 상정에 교총 등 강력 반발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기본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서 의정활동 보좌인력(유급 보좌관) 예산안을 재의결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236회 임시회에 관련 재의안을 상정했다.

◆시의회, 보좌관제 도입 승부수 띄워 = 김생환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가 일반회계 예산 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결키로 했다"며 "2008년 행안부가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0개월 인턴십을 공개모집해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밝혀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04년부터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1996년 판례를 들며 행안부가 문제삼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이 않다"며 "중앙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성과로 자랑하는 마당에 의원보좌 인력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고 발목 잡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정면승부수를 던졌다.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시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법 등 어느 법에도 보좌인력을 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판례도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권한이 있다'는 것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결하고 있다"며 "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4항)에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4000만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검토 요청을 해왔지만, 의정보조인력은 보좌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원래대로 재의요구를 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재의안을 의결에 부쳐 재의결할 경우 시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난 뒤 (대법원 제소)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교권조례 놓고 교총 반발 = 이와 함께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교권조례안을 상정해 놓았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인 김형태 교육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10명은 "지난 3일 정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등록을 마쳤으며 13일 개원과 21일 조례 심의를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3월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권 침해의 주요원인인 학부모, 안전사고, 교직원, 학생으로 부터의 침해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을 골자로 교육감·지자체장·학교장·교원·학무모·학생의 책무설정,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교권보호 조례 제정은 실질적인 교권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며 "조례의 문제점을 알려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권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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