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운 MB, 정치권과 대립각

지역내일 2012-02-14
포퓰리즘 법안에 적극 대응 주문 … 허태열 "무책임한 자기방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청와대 고위관계자)

"당장의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가겠다는 의지표명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MB) 대통령이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등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한 내부 기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표심잡기 행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수 대응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고 밝혀 당분간 강경기류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린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오늘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뜨악했다"며 "비리참모와 친인척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야당 뿐 만이 아니다. 저축은행특별법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으면 이 법을 만들 일도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방어라 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대통령 태도 역시 단호하다.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적극 대응 뿐 아니라 이번 총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더구나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례적으로 차관과 청장들까지 참석을 지시한 것을 두고 최근의 강경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각 부처 차관 24명과 청장단 18명이 참석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