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대형화재에 무방비

지역내일 2011-12-28
화재보험 가입률 20%도 안돼 …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

한 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재래시장에 풍수해보험처럼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활터전인 재래시장은 전국에 1517곳(점포수 20만개)이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20%가 안된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될만 하지만, 재래시장은 제외돼있다. 지난해 11월 화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의 학원과 병원, 11층 이상 건물, 숙박시설, 공연 및 방송시설, 음식점, 학교, 공장, 판매시설, 아파트 등에서 공유건물과 도시철도역사, 다중이용시설인 옥내사격장,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목욕탕, PC방이 추가됐다.

◆재래시장은 보험사 통제가 안되는 한계시장 = 물론 판매시설인 재래시장도 화재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2조는 특수건물의 하나로 백화점과 시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2조는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 건물로 제한하고 있다. 보통 대규모 점포로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재래시장은 법 규정상 빠져있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점포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지난 3월말 현재 특수건물이 3만건을 조금 넘는데 반해 재래시장 점포는 20여만개에 달한다. 재래시장 전체를 화재보험 가입의 의무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이다.

문제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보니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수건물로 지정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게 없으면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인 가운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배상할 사람이 거의 없다.대부분의 상인들이 월 소득이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또 재래시장 화재는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05년 12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1220개 점포가 소실돼 피해액이 무려 1000억원 이상 발생했다.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재래시장 화재 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0.1%도 안되는데, 피해액은 연간 전체 화재 피해액의 10%를 넘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재래시장 화재는 민간 보험사가 통제하기 힘든 일종의 한계시장으로 자발적 재난대응이 어려운 영역"이라며 "결국 영세상인들이 고스란히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예산 편성해도 기획재정부가 삭감 = 이 때문에 풍수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처럼 재래시장에도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화재 사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도 지난 2009년부터 시장경영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100개 시장 1만개 점포의 화재보험료 60%를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에 가로막혀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건물이 오래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다보니 보험사가 화재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면 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단체로 가입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정책성 보험 도입을 촉구해온 김태환 국회의원도 "재래시장은 특성상 작은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가스배관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생계형 상인인만큼 정부가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만 풍수해보험에 90억원, 농어업재해보험에 1367억원을 지원했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복구지원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으로 보험료의 58∼64%가 국고로 지원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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